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961
AI 분류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갱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갱신토록 하는 내용은 아님.
② 근로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에 의함”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③ 전임 관리소장들은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반복적으로 적용된 바가 없음.
④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은 어떤 요건의 충족 여부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사용자의 제의로 임금을 상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의 기초가 될 동기 및 경위는 보이지 않음.
⑥ 사용자가 사업장의 인력 수요와 대표의 판단에 의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갱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갱신토록 하는 내용은 아님.
② 근로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에 의함”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③ 전임 관리소장들은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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