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907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이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③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예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현재까지 총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는 6명이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는 5명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재량권이 인정됨. 이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단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③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예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현재까지 총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는 6명이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는 5명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재량권이 인정됨.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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