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1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204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직원 모두 평가를 받아온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보통’으로 근로계약 갱신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환자를 대하는 업무태도를 가장 큰 비중으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평가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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