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0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85
AI 분류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짜가 2021. 8. 23.이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짜가 2021. 9. 3.(금)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판단: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짜가 2021. 8. 23.이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짜가 2021. 9. 3.(금)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되었음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짜가 2021. 8. 23.이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짜가 2021. 9. 3.(금)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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