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0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81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한 점,
④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보험료를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한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지출 시 사용자2의 승인을 받은 것은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내용 및 관리비 납부 통장을 근로자와 사용자2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여 개설하고 근로자가 통장을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2가 관리비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업무처리 요청을 받고, 결과를 보고한 것은 위ㆍ수탁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평가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한 점,
④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보험료를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한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지출 시 사용자2의 승인을 받은 것은 위ㆍ수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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