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623
AI 분류
가. 계약갱신 또는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집행관규칙 제21조제5항에 사무원 재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② 사무소 규약 및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 등에 재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③ 사무원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채용이 되어 왔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재채용은 소속집행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함,
② 채용 부동의서에 기재된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선발위원회가 소속집행관 3분의 2 이상의 재채용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를 재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재채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갱신 또는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집행관규칙 제21조제5항에 사무원 재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② 사무소 규약 및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 등에 재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③ 사무원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채용이 되어 왔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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