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0-2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075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12. 31. 이후에도 유지되어 근로계약이 종전과 같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육상선수 선발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오○현과 김○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품수수의 행태(근로자가 육상선수단 감독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수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12. 31. 이후에도 유지되어 근로계약이 종전과 같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육상선수 선발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오○현과 김○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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