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734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1. 8.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9. 14., 9. 30. 2차례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③ 우리 위원회는 2021. 10. 7., 10. 13. 2차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각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됨,
④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
③항’의 출석요구일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21. 10. 20.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전화에도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연락에 불응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8.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9. 14., 9. 30. 2차례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③ 우리 위원회는 2021. 10. 7., 10. 13. 2차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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