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1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714
AI 분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9. 23.과 9. 30.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을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담당 조사관은 2021. 10. 6. 근로자에게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며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④ 근로자는 2021. 9. 9. 우리 위원회에 구두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9. 23.과 9. 30.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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