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1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688
AI 분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임,
② 외부업체 인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면 외부업체와의 계약은 사업체 간의 계약으로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보면,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임,
② 외부업체 인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면 외부업체와의 계약은 사업체 간의 계약으로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보면,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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