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0-1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7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등 주요조건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자활사업 수행기관에는 그 권한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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