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10-07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233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판단: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판단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