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0-0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71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정지가 부당하다는 판단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근정지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임시로 행해졌던 조치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통보를 받고 2021. 7. 7.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출근정지 기간에 급여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출근정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출근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정지가 부당하다는 판단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근정지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임시로 행해졌던 조치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통보를 받고 2021. 7. 7.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출근정지 기간에 급여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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