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3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97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무기계약 사원 및 기간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4. 12.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근로자가 보통 1년 근로계약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무기계약 사원 및 기간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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