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449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4.95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일 수 23일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1일인바, 영업일 수 23일의
판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4.95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일 수 23일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1일인바, 영업일 수 23일의 절반인 1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4.95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일 수 23일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1일인바, 영업일 수 23일의 절반인 1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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