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9-15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219
AI 분류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신○○ 회장의 동의 하에 2021. 6. 30. 유효하게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판단: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신○○ 회장의 동의 하에 2021. 6. 30. 유효하게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신○○ 회장의 동의 하에 2021. 6. 30. 유효하게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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