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1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477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7. 22.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2021. 7.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8. 3.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7. 22.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2021. 7.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8. 3.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8. 13.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7. 22.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2021. 7.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8. 3.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8. 13.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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