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9-02
사건번호: 중노위92부해114
신청인은 85.9.23~92.1.16 사이 8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고 90.4~92.1 사이 63일을 결근한 사실과 90.7~91.1 사이 월간 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액 이상으로 납입한 날이 4, 5일인데 비하여 미달한 날이 12, 3일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평소 근무에 불성실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1차 징계에 회부된 바 있는 사실을 감안하고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이 92.4.14 노래방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후 결근계와 관련하여 강○천 부장이 "음주폭행으로 2주간의 진단첨부하고 월급계산은 일할 계산하겠음"이라고 기재한 결근계에 날인을 거부하고 제출치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고 다만, 병가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강○천 부장에게 제출한 바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관리부장 강○천은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부장이 접수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피신청인에게 접수거부이유를 항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재차 제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날마다 노조사무실에 나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신청인은 결근계에 날인을 거부한 이후 병가원을 제출함이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와 같이 평소 근무에 불성실하였음은 물론 무단결근을 계속한데 대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직처분한 것이고 보면,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을 탓할 이유 또한 달리 있지 아니하다.
평소 근무에 불성실하였음은 물론 무단결근을 계속한데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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