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5-19
사건번호: 중노위92부해76
1. 배정된 지정노선의 결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992.2.1 05:15부터 청주∼미원간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여 위 지정노선의 교통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정상운행에 임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지시에 의거 재심신청인을 제외한 타운전기사들은 모두 배정된 노선을 정상운행한 사실로 볼 때(다만, 일부 차량은 일부 구간에서 도중회차 운행도 있었음), 지정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행한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적분을 일탈한 행동이고, 여기에다가 지정노선을 임의 결행하거나 도중회차, 단축, 연장운행 등 인가된 운행계통을 위반한 때에는 회사가 운행정지 50일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노선변경의 동기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노선은 결행한 채 임의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집 근처에 세워두고, ○○동 소재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받다가 회사 상무이사 및 영업과장에게 적발되었음은 물론 노선을 임의변경해서 운해하였다고 하나 운행중 한명의 승객도 태우지 아니하여 운송수입금이 전혀 없었던 사실로 보아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할 근무시간에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한 채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고, 더 나아가 면허된 인가노선을 임의변경하여 영업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재심신청인은 출근율이 90년도에 57%, 91년도에는 82%에 불과하고 무단결근이 2년간 28일에 이르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무태도 역시 불성실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행위를 이유로 재심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정노선을 임의변경하는 등 근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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