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4-10-14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765·부노112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78.8.21.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1.1.자로 ○○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12.31. 만 58세의 정년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정년이 1년간 연장되어 계속 근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간부사원 취업규칙]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였으며, ○○○ 이상, ○○○ 이상, ○○○ 이상 직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였다.[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사 제5호증 간부사원 취업규칙]
다. 위 ‘나’항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제정·시행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3.12. 대법원은 기각 판결하였다.[사 제6호증 ○○○ 판결문, 사 제7호증 ○○○ 판결문]
라. 2013.9.12.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장급 이상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지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사 제11호증 단체협약]
마. 2013.12.3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원(퇴직일: 2013.12.31. 퇴직사유: 정년)을 제출하였고, 퇴직 직전 1개월(2013년 12월)간 위로휴가를 사용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퇴직 인사발령(2013.12.31.), 노위 제2호증의2 개인별 월별근무일지(2013년 12월), 노위 제2호증의3 사직원]
바. 2014.6.3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장은 과장급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