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0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16
노조전임자의 지각·무단외출 등 근태불량과 회사기밀 누설,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05.04, 중노위 2001부노16)
[요 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회사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당사자간 근로관계하에서 신뢰유지 및 가업질서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신의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부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사 건 / 2001.5.4 선고, 중노위 2001부노16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철강공업(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12.29 2000부해299, 2000부노42 결정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2000.10.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
하. 신청인은 2000.10.23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2.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2.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과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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