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음날인 7. 25 과장 이○○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세차원 허○○를 사무실로 불러 대면조사하자 피신청인은 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어 이○○이 '어제 약속한대로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사직하겠느냐?'고 묻자 피신청인이 알았다고 답변하였다고 1998. 1. 9.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이○○의 발언에 반발하여 1997.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회사의 이○○은 피신청인이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자 1997. 7. 28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마. 1997. 8. 11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출석조사시 해고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발언을 들은후 같은날 오후 출근하였으며 신청인회사 무단결근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다음날인 8. 12. 16: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품수수, 근무태만(1997. 7. 19부터 같은해 8. 11까지 18일간 무단결근), 회사 사규 및 명령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고 취업규칙 제13조, 제22조,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소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을 경비반장 백○○으로부터 들어왔는데
- 특히 1997. 7. 2. 09:00경 근로자 건강검진시 음주후 치과검진을 받다가 여의사에게 폭언하였으며
- 이후 7. 21 최○○ 주임으로부터 피신청인의 근무불량에 관한 경비반장의 기술보고서를 보고받고 그를 불러 면담하자 '나는 잘못이 없고 경비반장이 잘못이 있다'고 변명하였으며
- 7. 24 피신청인의 금품수수 및 근태불량에 대해 최주임과 백반장의 보고를 받고 오후에 피신청인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추궁하자 모른다고 하기에 다음날 7. 25 피신청인, 세차원, 최주임을 불러 대면시키자 세차원이 2만원을 준 사실을 밝힘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세차원에게 돈을 되돌려 주라고 하자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
- 이후 피신청인에게 금품수수 사유서와 그간의 근태불량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잘못이 없어서 못쓰겠다고 하기에 '회사 지시·명령에도 못따르고 당신 마음대로 하려면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기에 사직원 양식을 주니 내려가서 쓰겠다고 하여 경비반장에게 제출하라고 한 것임.
- 이어 경비반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확인하자 피신청인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이후 8. 11 오전까지 무단결근하였음.
- 피신청인이 결근하자 신청인측은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고 7. 28에 통화가 되어 결근사유를 묻고 출근하라고 독촉하자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음.
나.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직원의 사직허가권은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이므로 담당과장 등이 인사권이 없음.
- 이후 신청인은 1997. 8.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8. 11 출근하였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13조(복무수칙)8항, 제31조(휴가 허가), 제22조(지각 및 조퇴) 등을 적용하여 금품수수, 근무태만 (1997. 7. 19, 7. 25∼8. 11까지 18일간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시업무 불이행), 회사사규 및 명령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2월(1997. 8. 13∼10. 12)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1997. 10. 13 원직복귀 명령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중 1997. 2월경 아파트 세차원에게 소주 한잔 하자고 제의하자 1개월 후에 '소주나 한잔 하세요'라며 2만원을 주기에 받아 쓴적이 있는데 이는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술 한잔 하려고 했으나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그냥 피신청인 혼자하라고 세차원이 준 것인데 1997. 7. 25 신청인측 과장 이○○이 피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세차원, 최주임, 피신청인 등을 대면한 후 세차원을 협박하여 2만원을 받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세차원이 자발적으로 술값을 준 것이라고 말하니 이○○ 과장이 회사돈 2만원을 줄테니 받을려면 받으라고 하자 세차원은 '사적으로 준 것인데 회사돈을 왜 받냐'고 하였는데도 최주임이 사직서 양식을 주면서 '근태관련 부적합'과 경비반장과의 관계도 나쁘다고 하며 사직원을 강요하였음.
나. 이에 앞서 전날인 7. 24에는 원○○ 경비조장이 근무후 의료보험증과 경비원 옷장 열쇠를 반납하라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묻자 이○○ 과장의 지시라고 하였음.
다. 신청인측은 사직서 강요 이후 피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자 1997. 7. 30경 이○○ 과장이 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출근독촉 등의 말은 없었음.
라. 피신청인이 1997. 7. 25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해고사실이 없다고 하기에 1997. 8. 11. 15:00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이○○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이를 거부하였고 다음날 출근하니 신청인이 16: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2월의 징계를 하였음.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8. 11 출근하자 결근계 및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해고구제신청기간을 무단결근이라고 하기에 부당하여 제출하지 않았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1. 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세차원 허○○에게 술값을 요구하여 20,000원을 받은 사실이 본인과 허○○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청인 회사측이 사실확인후 사직의사를 묻자 피신청인이 이에 반발하여 1997. 7. 25 이후 같은해 8. 11 오전까지 결근하였고 신청인회사가 전화를 통하여 출근독촉을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신청인측은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출근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신청인 회사의 공식적인 해고처분 사실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신청인측이 그 이행을 요구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반발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됨에도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2. 정직징계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금품수수, 근무태만, 회사사규 및 명령지시 불이행'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고 있어 이를 각각 살펴보면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비록 세차원이 회사거래인이 아닐지라도 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입주자들의 차량 세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건물출입자 통제 및 건물경비 담당으로서 세차원에게 출입통제 등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이용하여 금품요구를 하였고 세차원으로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직무를 부당히 행사하여 사례를 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거래인으로부터 사례나 증여를 받지 않는다'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신청인회사 취업규칙에 반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근무태만' 또한 신청인측이 사직을 강요하였다면서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사규 및 명령지시 불이행'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취업규칙 위반과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무단결근 사유서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신청인 회사가 인사규정 제41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근거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손창희,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