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23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89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1998.01.23, 중노위 97부노89)
[요 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 건 / 1998.01.23 선고, 중노위 97부노89
* 재심 신청인 / ○○실업(주) 대표이사 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 피신청인 /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실업분회 분회장 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진정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실업분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이 1997. 7. 9. 실시하려던 조합장선거가 일부 노조원 및 비노조원들의 방해로 무산된 사실
나. 신청인은 노조원 허○○, 박○○ 등에게 위 '가' 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
다. 신청인은 '97. 6월분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단체협약 제7조(조합비 공제)에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지급시 조합비 및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을 일괄공제하여 즉시 노조에 인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선거에 개입하고, '97. 6월분 조합비공제 및 인도를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97. 7.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조합장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신청인이 동 판정서를 같은해 10. 28.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 7. 우리위원회에 재
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바 없는데,
- '97. 7. 9. 실시하려던 노동조합장선거가 무산된 것은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도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데 대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반발과, 피신청인의 조합비 및 노조기금사용에 대한 비리문제 등으로 피신청인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저지로 조합장선거가 무산된 것이며,
-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노조원 김○○, 허○○, 박○○ 등에게 '조합총회에 참석하지 말라' 라거나, '피신청인에게 투표하지 말라' 고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한 바도 없음.
위와같이 신청인은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바 없으므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조합장선거를 임기만료 6개월전에 실시하게 된 것은 신청인의 개입으로 노조가 와해될 우려가 팽배하여 '97. 5. 27. 개최한 전체 상임집행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안에 다음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며, '97. 7. 9. 조합장선거가 무산된 것은 조합비 비리문제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이 정비사·관리직원 및 비노조원을 회의장에 난입시켜 총회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임.
- 신청인은 노조원 허○○, 박○○ 등 노조원들에게 피신청인에게는 투표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서 조합비를 공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97. 6월분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는 등 부단히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하였음.
3. 판 단
신청인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종용 내지 강요하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등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한 바 없는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노조운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7. 6월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 온 조합비를 인도하지 아니한 점이나,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전조합장 4∼5명이 신청인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여 조합장 임기만료 전에 모두 퇴직하였고, 또 평소에도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노조원들에게 차량수리를 해 주지 아니하거나, 배차에 불이익을 주는 등 탄압하였다는 진술과, 노조원 김○○ 등 5인이 회사 총무부장 장○○로부터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라 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노조원 임○○ 등 4인이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려던 노동조합 총회장에 관리직사원들과 비노조원들이 난입하여 선거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진술 등을 모아보면, 비록 조합장 선거의 무산이 신청인의 방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미흡하여, 그 진위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평소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노조원 허○○나 박○○ 등에게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추궁하거나 해명을 요구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부인키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노조운영에 개입한 바 없다는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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