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04
① 경고,
② 감봉,
③ 출근정지,
④ 강급,
⑤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⑥ 해고의 징계를 명기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2.1. 금강아파트 고성방가 사건, 1999.4.5. 근무지 이탈, 같은 해 8.14. 및 8.15.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 불응 등의 사유로 1999.8.20. 신청인 회사로부터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출근정지 14일"외에 "2호봉 감봉"처분을 병과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명령서를 2000.11.1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7.4. 14:40경 현장사무실에서 반원들이 보는 가운데 담당과장 조○○에게 전화를 걸어 "조○○ X새끼 현장사무실로 당장 내려와"라고 하여 조○○ 과장이 안○○ 대리와 함께 현장사무실로 내려가자 피신청인이 "이 X새끼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어떻게 3년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조○○ 과장이 "신○○씨가 잘하면 왜 그랬겠느냐"고 하자 피신청인이 "너 옛날에도 아파트에서 고성방가 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었고, 작년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15일간 출근정지 시키고"하면서 현장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조병영 과장에게 던질려고 하는 순간 안○○ 대리가 신청인의 팔을 붙들어 이를 저지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의 생산부장이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위 징계사유 이외에도 1999.8.13. 하기휴가를 마친 후 8.14., 8.15. 무단결근하여 신청인 회사의 생산부장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장사무실 칠판에 "간섭하지 마라"는 글을 적는 등의 사유로 "출근정지 14일"의 징계를 받았고, 1998.2.1. 새벽 술을 먹고 사원아파트에서 고성방가하며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이 신청인 회사에 항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2월말까지 퇴거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짧은 바지와 런닝셔스 차림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펀치볼을 치며 부녀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기초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자임.
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인 2000.7.4.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와 비위행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도 있으나, 같은 해 8.3. 개최된 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벌백계의 효과를 주기 위해 해고는 하지 않되 "출근정지 14일"의 징계만으로는 너무 가벼운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2호봉 감봉"의 징계를 병과하여 처분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병과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병과가 가능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3년전 피신청인의 사원아파트내 음주소란행위 등으로 "출근정지 14일"의 징계를 한 후 지금까지 피신청인의 호봉을 올려주지 않아 2000.7.4. 14:40경 신청인 회사의 조○○ 담당과장을 전화로 현장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며, 이어 안○○ 대리와 함께 내려온 조○○ 과장에게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 3년 동안 왜 호봉을 승급시켜 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조○○ 과장이 "신○○씨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위 조○○의 말에 감정이 폭발하여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가격하려다 다시 그 자리에 내려놓았음에도 옆에 있던 안○○ 대리가 이를 보고 피신청인을 치려고 하여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였음.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00.8.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출근정지 14일" 및 "2호봉 감봉", "사원아파트 퇴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에 대한 병과규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위 "제1의2. 가."의 인정사실을 터잡아 피신청인에게 "출근정지 14일"의 징계에 더하여 "2호봉 감봉"의 징계를 병과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