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2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34
라. 노동조합 분회장 이재천은 신청인의 행위는 승객들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고, 특히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 운전기사 박상오와 이충식은 1998. 7월과 같은 해 10월 신청인과 추월문제로 각각 멱살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1999. 7. 3.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7.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9.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4. 21. 동료운전기사 이 병설과 가벼운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서제출을 강요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 때는 즉각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경고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자, 노무부장 황인동이 책상에서 볼펜을 꺼내 건네주면서 사직서제출 이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하였음.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연히 밉게 보여 승무정지처분을 받으면 신청인만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특히 다른 동료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 입사를 하거나 경고목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두고 근무를 계속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나. 피신청인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증언을 하면 온갖 고통과 먹고사는 문제에 제동이 걸리므로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 또한 당시 신청인이 노무부장 황인동에게 "사람을 속여서 사직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직서는 내 진의가 아니니 반려해 주십시요"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고 항의 또한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음. 당시 신청인은 사직서와 함께 시말서를 제출하였는데 시말서에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등 계속 근무를 전제로 시말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므로 신청인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 날조된 것임.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1999. 6. 18. 이병설과 함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같은 해 7. 3.이며 이 또한 수령하지 않으려 하였지만 해고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수령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수령을 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운수종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앞차를 운행하던 이병설과 추월 및 밀치는 행위 등을 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그후 1999. 4. 21. 10:20경 회사 내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이병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차장, 배차실 및 화장실 등지를 돌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음. 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과 동료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채 회사를 휘 젖고 다니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위 이병설과 함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나. 신청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함으로써 동료운전기사들을 불안하게 하였음. 특히 위와 같은 운행질서문란 행위로 동료운전기사들과 여러 차례 싸움을 하였음은 물론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사고방지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나 반성을 하지 않았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1999. 4. 22. 위 두 사람의 사직서를 각각 수리하였던 것임. 신청인은 노무부장 황인동이 감언이설로 사직서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주장에 불과함. 더욱이 다른 운전기사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하여 그 증거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 신청인은 이병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유보하겠다는 약속 또는 유보할 수 있다는 언질조차 한 사실이 없음. 더욱이 강요라 함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사직서를 수리함에 있어 사직서가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음은 물론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음. 다만 사직서 수리 3일 후에 선처를 요망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 특히 신청인은 1999. 7. 3.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7월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신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4. 21.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 해 4. 22.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무부장 황인동이 신청인에게 사직서제출을 강요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1999. 4. 24.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해 4. 22.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이점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기사 이 병설이 1999. 4. 21. 오전근무 중 신청인이 추월을 하는 등 불안하게 운전을 하여 회사에 돌아와 "너 이렇게 운전할래"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너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심한 폭행을 하였고 이때 노동조합 분회장 등이 만류를 하였으나 갖은 욕설을 하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 노무부장 황인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시말서제출을 요구하여 신청인과 함께 시말서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노동조합 분회장 이재천이 신청인의 행위는 승객들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고, 특히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운전기사 박상오와 이충식이 1998. 7월과 같은 해 10월 신청인과 추월문제로 각각 멱살 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분회장 과 동료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채 회사를 휘 젖고 다니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 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 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 같이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1999. 7. 3.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