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9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58
근로자가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2001.06.29, 중노위 2001부해158)
[요 지]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병가원을 회사에 우송하여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런 징계절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이 상실된 처분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관리 사건
(중노위 2001.06.29 판정 2001부해158)
* 재심신청인 / (주)○○주택관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 2.28 2001부해10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 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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