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7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51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심문석상에서 허수영 공익위원이 "업무국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종용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김동석 업무국장을 통하여 2000. 9. 27. 신청인을 회사 옆 슈퍼로 데리고 가서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그만한 일로 그만두면 되겠느냐, 사장에게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면 되지 않느냐" 라고 사직의사를 철회토록 종용하고, 같은 해 10. 4. 전 직원이 송별회를 해 주면서 "후임자도 구할 수 없어 공석이지 않느냐,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권유하고, 같은 해 10. 9. 회사 앞 통닭집에서 일부 직원과 술을 같이 하면서 출근하도록 독려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퇴직금 3,860,07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토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입건송치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아 기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발생한 해고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구로 2000. 10. 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안기자도 눈을 다쳐서 나오지 못하는데 신문마감도 안하고 무책임하게 결근을 했다" 면서 "오늘까지 나와도 그만이고 아니면 이달까지만 나오라고 이야기했으니 동요하지 말고 근무하라", "신청인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주겠다" 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0. 11. 24. 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당시 첨부된 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사장실로 불려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사를 무시하려거든 지금 당장도 좋고 아니면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둬도 좋다는 내용으로 꾸중을 들은 후 신청인은 9월 30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후 여러차례 김동석 업무국장이 피신청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권유를 들었다고 확인하였으나 안경아 기자는 처음에 신청인이 요구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이 느낀 정황적 판단과 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확인하여 차이가 있으며 2차로 피신청인의 요구로 작성한 확인서는 전혀 거짓이 없다고 2000. 4. 25. 확인한 사실.
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1. 18.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9. 21. 14:00경 피신청인 회사의 김동석 업무국장에게 2일간(같은 달 22∼23)의 휴가를 구두로 신청하여 허락을 구하였는바, 업무국장은 사장님이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승낙을 받아 놓을 테니 염려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여 휴가를 다녀온 뒤(그 이튿날은 일요일임) 2000. 9. 25(월)에 출근하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허락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만 두라"고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인수인계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2000. 9. 30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0. 9. 19.부터 9. 23.까지 5일간 결근한 안경아 기자와 2000. 7. 19.부터 1주일간 결근한 김연숙 기자의 경우를 예시하면서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책 없이",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유독 신청인의 경우에만 오후 한나절 조퇴와 2일간의 휴가에 대해 "그만 두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질책의 수준을 넘어 신청인과의 기본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다. 피신청인은 해고를 하였던게 아니고 단순히 질책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2000. 9. 25.부터 9. 30.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직접 불러 타이르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봐라 는 등의 권고도 한 번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임.
라. 피신청인은 2000. 9. 25. 김동석 업무국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동석 업무국장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생각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라는 식의 권유라고 생각함.
마. 신청인은 2000. 10. 5.에 9월분 월급을 수령하고 나서야 3년 간 근무한 대가가 고작 이것 밖에 안되는가 싶어 본 사건 대리인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수개월간 월급을 못받게 되므로 일단 퇴직금이라도 청구하여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본 사건을 진행시켜 보자는 제안에 따라, 우선 대리인이 피신청인에게 2000. 10. 6. 전화상으로 해고철회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해고철회의사가 전혀 없으며, 퇴직금도 연봉제 운운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이며, 동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을 요구하는 진정은 해고의 부당함을 유보시킨 채 일단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지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9. 21.부터 23.까지 3일간의 무단결근을 오후 한 나절 1회 조퇴와 2일간의 휴가로 표현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9월21일 오전 9시경 잠깐 회사에 나와 김동석 업무국장에게 고모상을 당해 가봐야겠다고 휴가를 요청했으나 업무국장이 "신문마감을 할 때인데 없으면 되겠느냐"고 말한 후 피신청인이 출근하면 허락을 받도록 하였는데 신청인은 업무국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10:00경 회사를 나가 3일간을 무단결근함.
나. 피신청인은 9월 25일 출근한(9월24일은 일요일임) 신청인을 사장실로 불러 김동석 업무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신청인에게 "왜 무단결근하였느냐"고 묻자 "고모상은 직계상이기 때문에 결근했다" 라고 대답하여 "고모가 어떻게 직계이냐, 직계상이라면 사장인 나도 문상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조의를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나무란 후 "그런식으로 회사를 무시하려거든 오늘 당장 그만둬도 좋고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둬도 좋다" 라고 꾸중을 하자 신청인은 변명이나 용서를 빌기는 커녕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대화의 전부임.
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민망할 정도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신청인이 잘못을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임에도 회사 구조상 사장 다음 직책인 김동석 업무국장을 시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이를 외면한 것은 신청인이 1년전에도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했던 사실이 있고, 이번에도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직의사 철회권유를 거절하고 9월30일 사의를 표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라. 신청인은 김동석 업무국장이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사표철회 권유가 사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며 김동석 업무국장은 신청인과 둘이서 또는 다른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에게 빌고 함께 일하자고 한 것은 회사의 2인자인 업무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며 더구나 경력기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사람을 구할 틈도 주지 않고 5일만에 퇴사를 하는데 업무국장이 출근을 종용한 것은 회사를 대표해서 진실로 한 행위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근로기준법 위반 : 퇴직금 3,860,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을 받고 정식재판신청을 하여 사건계류 중에 있고, 서울지방법원에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
음.
바. 신청인은 2000. 9. 25. 해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9월 25일 보다 1주일이 지난 9월 30일까지 근무하다 자진 퇴사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김동석 업무국장이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종용해 왔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자의에 의해 출근치 않으면서도 복직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문이 열려 있는 데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억지를 부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려 하는 술책에 불과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고모상을 당하여 피신청인 회사 김동석 업무국장에게 허락을 받고 3일간 결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가스팀장인 신청인이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을 사장실로 불러 김동석 업무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신청인에게 "왜 무단결근 하였느냐"고 묻자 "고모상은 직계상
이기 때문에 결근했다" 라고 대답하여 "고모가 어떻게 직계이냐, 직계상이라면 사장인 나도 문상을 해야되고 회사에서도 조의를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나무란 후 "그런식으로 회사를 무시하려거든 오늘 당장 그만둬도 좋고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둬도 좋다" 라는 꾸중을 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항 내지 "바"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업무국장은 신청인의 휴가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출근하면 허락을 받고 휴가를 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휴가를 간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은 김동석 업무국장을 통하여 2000. 9. 27. 신청인을 회사옆 슈퍼로 데리고 가서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그만한 일로 그만두면 되겠느냐, 사장에게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면 되지 않느냐" 라고 사직의사를 철회토록 종용하고, 같은 해 10. 4. 전 직원이 송별회를 해주면서 "후임자도 구할 수 없어 공석이지 않느냐,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권유하고, 같은 해 10. 9. 회사앞 통닭집에서 일부 직원과 술을 같이 하면서 출근하도록 독려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그런식으로 회사를 무시하려거든 오늘 당장 그만둬도 좋
고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둬도 좋다" 라는 발언은 신청인의 무단결근에 대해 회사질서확립차원에서 질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허락을 얻지 않고 결근한 사실에 대해 다소 무리한 질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근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고 과거 동료근로자인 안경아, 김연숙의 결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 하였던 점으로 보아 결근을 이유로 해고의 의사로 보기에는 다소 미약하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의사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를 하였던 게 아니고 단순히 질책의 차원이었다면 2000. 9. 25.부터 9. 30.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직접 불러 타이르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봐라 는 등의 권고도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0. 9. 25. 무단결근에 대해 꾸중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간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을 다시 불러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김동석 업무국장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요구와 나이, 사회적 경험 등을 미루어 볼 때 그런 상태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것은 신청인 스스로 퇴직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해고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