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0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35
평일 매일 KST 09:00 — 어제 발생한 노동 이슈, 새 행정해석, 핵심 판례 1건을 5분 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언제든 1초 해지.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