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2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81
재심신청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한 사례 ( 2001.04.20, 중노위 2001부해81 )
[요지] 재심신청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한 사례
* 재심 신청인 / 주식회사 신 흥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 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60여명을 고용하여 타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신흥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12.10. 위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었으나 본 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본건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서를 2001.2.5. 송달받고 같은 해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재심신청 이유서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1.2.13., 같은 해 3.8. 및 3.26.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보정요구 시한인 2001.4.6.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판단컨대, 위 "제1의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2001.2.8. 우리 위원회에 본 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 이유서가 누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보정요구 시한인 2001.4.6.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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