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25 | 2021가합5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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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C' 가입 시도 사실을 약 2달 이상 보고하지 않았고, 유료방 입장이 거절되어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는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음.
-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가입을 시도한 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하여 취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위장 잠입취재 시 불법행위 유도 금지, 책임자 보고 및 협의 의무)을 위반하여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가입방법을 문의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기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임.
-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영방송사로서 그 소속 직원들은 강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는 언론사로서 신뢰성과 도덕성
2021가합503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함.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언론사 기자의 취재 활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됨.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함.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언론사 기자의 취재 활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됨.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원고는 소속팀 취재 영역과 연관성 낮은 'C' 관련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취재 아이템 보고나 진행 여부 조율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원고는 'C' 가입 시도 사실을 약 2달 이상 보고하지 않았고, 유료방 입장이 거절되어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는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 음.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가입을 시도한 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하여 취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위장 잠입취재 시 불법행위 유도 금지, 책임자 보고 및 협의 의무)을 위반하여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가입방법을 문의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기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03250 판정일 2022.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원고는 소속팀 취재 영역과 연관성 낮은 'C' 관련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취재 아이템 보고나 진행 여부 조율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원고는 'C' 가입 시도 사실을 약 2달 이상 보고하지 않았고, 유료방 입장이 거절되어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는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 음.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가입을 시도한 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하여 취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위장 잠입취재 시 불법행위 유도 금지, 책임자 보고 및 협의 의무)을 위반하여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가입방법을 문의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기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 임.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영방송사로서 그 소속 직원들은 강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는 언론사로서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 음.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로서 방송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피고 지침이나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위반하면서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고액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성인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였 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의 징계 사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태로 인해 언론사로서 피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해고를 결정 함. 원고는 'C' 운영자와 접촉한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며, 업무용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하여 취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 기자의 취재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과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C'와 같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취재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과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직업윤리 및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특성(공영방송사),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임.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피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영방송사로서 그 소속 직원들은 강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는 언론사로서 신뢰성과 도덕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