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10-02 | 2014구합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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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 제6징계사유 및 제7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핵안보 정상회의, 대통령 해외순방, 북한 미사일 위협,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비상근무 및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골프를 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특히 2013. 3. 9. 골프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을 지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제8징계사유(기부금품 관련 지시 위반):
2014구합4634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 원고가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승진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D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를 근거로 함. 원고가 소속 공무원 E에게 2012년 설날 선물비용 220만 원, 2012년 추석 선물비용 90만 원, 2013년 설날 선물비용 90만 원, F에게 2013년 설날 선물비용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가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원고가 업무추진비 150만 원(2012년 추석 100만 원, 2013년 설날 50만 원)을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명절 선물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고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함. 원고가 E으로부터 J회사로부터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운전원 AQ의 진술과 E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수수 주장은 불인정하고 100만 원 수수만 인정 함. J회사가 B경찰서 관내 업체인 점을 고려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 함. D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를 근거로 함. 함.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가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함. 명절 선물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고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함. 함. 운전원 AQ의 진술과 E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수수 주장은 불인정하고 100만 원 수수만 인정 함. J회사가 B경찰서 관내 업체인 점을 고려 함. 함. 원고가 자신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횟수가 적고, 골프 동반자들이 B경찰서 관내 회사 운영자들인 점을 근거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4634 판정일 2014.10.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2012. 3. 18.부터 2013. 3. 9.까지 16회에 걸쳐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골프비용 합계 3,89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자신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횟수가 적고, 골프 동반자들이 B경찰서 관내 회사 운영자들인 점을 근거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원고가 핵안보 정상회의, 대통령 해외순방, 북한 미사일 위협,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비상근무 및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골프를 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특히 2013. 3. 9. 골프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원고가 M회사로부터 2011년 체육대회 당시 420만 원, 2012년 송년행사 당시 58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도 기부금품 관련 지시(경찰청 지시)를 위반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또는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원고의 처가 O를 2012년 송년행사 진행자로 추천하여 O가 행사를 진행하고 B경찰서가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O의 행사 진행비가 과다하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원고가 2012년 12월 말부터 2~3주에 1번 정도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원고의 딸을 부산시 또는 양산시 학교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도 횟수에 다툼이 있을 뿐 지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원고가 피고의 에너지 절약 지시에도 불구하고 관사에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요금 및 난방비(월 평균 853,557원, B경찰서 전체의 약 9.8%)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전임 서장과의 비교를 통해 과다 사용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원고의 지시 또는 허락 하에 F이 원고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카드깡' 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F의 진술과 '카드깡'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카드깡' 외에 현금화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원고가 N, E, P을 집으로 불러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N이 D에게 전화한 사실도 원고의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인정된 징계사유(제4징계사유 일부, 제9징계사유 및 제13징계사유 제외)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원고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향응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비상근무 기간 중 골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 2-1, 3, 4, 5 징계사유에 따른 금액(총 1,216만 원)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제4징계사유의 인정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전제가 된 금액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근거 금액이 일부 잘못된 경우에도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를 통해 피고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능.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참고사실 원고는 약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 함.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원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 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다른 사안에 비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써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 장.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금품 수수, 향응 수수, 공금 유용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 음.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산정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 처분청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합리성까지 고려하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비상근무 기간 중 골프 행위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은 공무원의 직무 외 행위에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함. 특히 2013. 3. 9. 골프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구합4634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원고가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승진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D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를 근거로 함. 제2-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 부담 전가): 원고가 소속 공무원 E에게 2012년 설날 선물비용 220만 원, 2012년 추석 선물비용 90만 원, 2013년 설날 선물비용 90만 원, F에게 2013년 설날 선물비용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가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제2-2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원고가 업무추진비 150만 원(2012년 추석 100만 원, 2013년 설날 50만 원)을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명절 선물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고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함. 제4징계사유(상품권 수수): 원고가 E으로부터 J회사로부터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운전원 AQ의 진술과 E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수수 주장은 불인정하고 100만 원 수수만 인정 함. J회사가 B경찰서 관내 업체인 점을 고려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원고가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승진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D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를 근거로 함. 제2-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 부담 전가): 원고가 소속 공무원 E에게 2012년 설날 선물비용 220만 원, 2012년 추석 선물비용 90만 원, 2013년 설날 선물비용 90만 원, F에게 2013년 설날 선물비용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가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제2-2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원고가 업무추진비 150만 원(2012년 추석 100만 원, 2013년 설날 50만 원)을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명절 선물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고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함. 제4징계사유(상품권 수수): 원고가 E으로부터 J회사로부터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운전원 AQ의 진술과 E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수수 주장은 불인정하고 100만 원 수수만 인정 함. J회사가 B경찰서 관내 업체인 점을 고려 함. 제5징계사유(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 수수): 원고가 2012. 3. 18.부터 2013. 3. 9.까지 16회에 걸쳐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골프비용 합계 3,89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자신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횟수가 적고, 골프 동반자들이 B경찰서 관내 회사 운영자들인 점을 근거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4634 판정일 2014.10.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5징계사유(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 수수): 원고가 2012. 3. 18.부터 2013. 3. 9.까지 16회에 걸쳐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골프비용 합계 3,89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자신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횟수가 적고, 골프 동반자들이 B경찰서 관내 회사 운영자들인 점을 근거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징계사유 및 제7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핵안보 정상회의, 대통령 해외순방, 북한 미사일 위협,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비상근무 및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골프를 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특히 2013. 3. 9. 골프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8징계사유(기부금품 관련 지시 위반): 원고가 M회사로부터 2011년 체육대회 당시 420만 원, 2012년 송년행사 당시 58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도 기부금품 관련 지시(경찰청 지시)를 위반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또는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9징계사유(배우자의 행사 진행자 추천 및 부당 이익): 원고의 처가 O를 2012년 송년행사 진행자로 추천하여 O가 행사를 진행하고 B경찰서가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O의 행사 진행비가 과다하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10징계사유(관용차량 사적 이용 지시): 원고가 2012년 12월 말부터 2~3주에 1번 정도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원고의 딸을 부산시 또는 양산시 학교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도 횟수에 다툼이 있을 뿐 지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11징계사유(관사 전기요금 및 난방비 과다 사용): 원고가 피고의 에너지 절약 지시에도 불구하고 관사에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요금 및 난방비(월 평균 853,557원, B경찰서 전체의 약 9.8%)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전임 서장과의 비교를 통해 과다 사용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12징계사유(업무추진비 '카드깡' 지시 또는 묵인): 원고의 지시 또는 허락 하에 F이 원고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카드깡' 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F의 진술과 '카드깡'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카드깡' 외에 현금화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13징계사유(조사 방해): 원고가 N, E, P을 집으로 불러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N이 D에게 전화한 사실도 원고의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인정된 징계사유(제4징계사유 일부, 제9징계사유 및 제13징계사유 제외)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원고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향응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비상근무 기간 중 골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 2-1, 3, 4, 5 징계사유에 따른 금액(총 1,216만 원)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제4징계사유의 인정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전제가 된 금액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근거 금액이 일부 잘못된 경우에도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를 통해 피고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취소 가 능.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참고사실 원고는 약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 함.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원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 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다른 사안에 비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써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 장.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금품 수수, 향응 수수, 공금 유용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 음.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산정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 처분청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합리성까지 고려하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비상근무 기간 중 골프 행위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은 공무원의 직무 외 행위에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징계사유 및 제7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핵안보 정상회의, 대통령 해외순방, 북한 미사일 위협,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비상근무 및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골프를 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특히 2013. 3. 9. 골프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8징계사유(기부금품 관련 지시 위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