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24 | 2017나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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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규정 (구체적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의 임금미지급 진정 이후 뒤늦게 원고의 태블릿PC 절취 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원고의 태블릿PC 절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식당 영업 부진만으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의 태블릿PC 절취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당시 해당 사유로 해고를 고지하지 않았고, 태블릿PC에 영업 기밀 등 중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규정 (구체적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의 임금미지급 진정 이후 뒤늦게 원고의 태블릿PC 절취 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당시 고지되지 않은 사유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사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노동청의 체불 임금 확인 절차와 형사 처벌이 민사 소송에서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