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1-11 | 2021나2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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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연봉인상분:
- 2012년, 2013년 기간: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매년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공지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4년 내지 2017년 기간: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인사평가에서 최소한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는 B등급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통상 1~3%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연봉인상률인 1%를 적용하여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을 인정함.
- 추가 인센티브: 피고가 경영실적 등과 무관하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거나 최저 등급 근로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2000747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 11. 선고 2021나200074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2-01-11 | 2021나2000747 granted 법원 판례 대기발령 인사발령 부당 인사발령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 -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함. -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함. -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함. -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나200074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 음.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 음. 결론 판정 요지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 음.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음. 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 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00747 판정일 2022.01.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미지급 연봉인상분 2012년, 2013년 기간 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 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4년 내지 2017년 기간 함. 피고는 B등급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통상 1~3%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연봉인상률인 1%를 적용하여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을 인정 함. 추가 인센티브 음. 결론 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대기발령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미지급 연봉인상분 산정 시, 부당한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급을 가정하여 인상분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을 보 임. 다만, 2012년, 2013년 기간의 연봉인상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연봉계약 체결의 특수성과 출근 대기명령의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미지급 연봉인상분을 인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함. 움. 함. 피고는 B등급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통상 1~3%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연봉인상률인 1%를 적용하여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을 인정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2000747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 11. 선고 2021나200074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2-01-11 | 2021나2000747 granted 법원 판례 대기발령 인사발령 부당 인사발령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 -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함. -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함. -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함. -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음. -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법리: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법원의 판단: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법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원의 판단: 미지급 연봉인상분: 2012년, 2013년 기간: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매년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공지 :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매년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공지 :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인사평가에서 최소한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 : 피고가 경영실적 등과 무관하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거나 최저 등급 근로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사용자의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 제1심판결의 판단과 동일하게, 피고의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4년 내지 2017년 기간: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인사평가에서 최소한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 추가 인센티브: 피고가 경영실적 등과 무관하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거나 최저 등급 근로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 원문 2021나200074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 음.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 음. 결론 판정 요지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 음.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함.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음. 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 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00747 판정일 2022.01.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미지급 연봉인상분 2012년, 2013년 기간 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 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4년 내지 2017년 기간 함. 피고는 B등급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통상 1~3%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연봉인상률인 1%를 적용하여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을 인정 함. 추가 인센티브 음. 결론 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대기발령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미지급 연봉인상분 산정 시, 부당한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급을 가정하여 인상분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을 보 임. 다만, 2012년, 2013년 기간의 연봉인상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연봉계약 체결의 특수성과 출근 대기명령의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미지급 연봉인상분을 인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함. 움. 함. 피고는 B등급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통상 1~3%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연봉인상률인 1%를 적용하여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을 인정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연봉인상분: - 2012년, 2013년 기간: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매년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공지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4년 내지 2017년 기간: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인사평가에서 최소한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는 B등급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통상 1~3%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소 연봉인상률인 1%를 적용하여 미지급 연봉인상분 5,369,726원을 인정함. - 추가 인센티브: 피고가 경영실적 등과 무관하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거나 최저 등급 근로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