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2011가합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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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관리기구 구성원 선정 및 직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과 업무 지휘·감독권은 F에 있었음.
- F는 수탁업무 수행 중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함.
- 결론: F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음.
- F는 원고 C, A이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명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 선임 관련 관리규약 위반 등 F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충돌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
- 피고 또한 F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등 원고들의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문제 행위를 일으킨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2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가합7488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1가합74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2011가합7488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산시 E 아파트 단지를 관리·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임. -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근무함. - 2011. 5. 1.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함. -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F는 2011. 6. 7. 피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관리사무소 출입 불허 및 F의 계약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함. -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F에 월 77만 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 임금 지급의 확실성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것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 :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 법원의 판단: : F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 : :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로계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철회 의사표시는 적법 결론: F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 법원의 판단: 원문 2011가합7488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부인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양산시 E 아파트 단지를 관리·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임.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2011. 5. 1.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 함.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F는 2011. 6. 7. 피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관리사무소 출입 불허 및 F의 계약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법리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F에 월 77만 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부인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양산시 E 아파트 단지를 관리·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임.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2011. 5. 1.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 함.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F는 2011. 6. 7. 피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관리사무소 출입 불허 및 F의 계약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피고가 F에 월 77만 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 임금 지급의 확실성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것 임.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관리기구 구성원 선정 및 직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과 업무 지휘·감독권은 F에 있었 음. F는 수탁업무 수행 중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합7488 판정일 2013.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 임금 지급의 확실성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것 임.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관리기구 구성원 선정 및 직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과 업무 지휘·감독권은 F에 있었 음. F는 수탁업무 수행 중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 음. F는 원고 C, A이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명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 선임 관련 관리규약 위반 등 F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충돌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피고 또한 F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등 원고들의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문제 행위를 일으킨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2011. 6. 10.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임시계약을 개별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C, A의 업무지시 거부 및 행정지도 묵살 등의 행태로 인해 출근 정지 결정을 통지 함. F가 작성한 을 3호증의 인계·인수 사항에 관리소장 외 관리직원 13명이 포함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수정하기 위해 다음 날 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을 13호증을 새로 작성한 주장이 설득력 있 음.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이는 위탁계약의 특수성 및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위탁업체에 있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 음. 또한, 위탁계약 해지 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승계 의무를 부인 함. 이는 아파트 위탁관리 체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 그리고 근로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 음. F는 원고 C, A이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명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 선임 관련 관리규약 위반 등 F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충돌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피고 또한 F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등 원고들의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문제 행위를 일으킨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관리기구 구성원 선정 및 직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과 업무 지휘·감독권은 F에 있었음. - F는 수탁업무 수행 중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함. - 결론: F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음. - F는 원고 C, A이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명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 선임 관련 관리규약 위반 등 F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충돌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 - 피고 또한 F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등 원고들의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문제 행위를 일으킨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