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16 | 2015나5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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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2014. 10. 6. 다른 보험회사의 사업설명회에 다녀온 후 다음 날 G과 함께 해촉신청서를 제출하고 타사로 이직한 점.
- 피고와 G이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G의 소개로 원고와 계약하고 G을 따라 타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재확인함.
- 특히,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해 주장 시점과 실제 해지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이직 경위 및 타사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음.
-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귀책사유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5나58926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4. 2. 27. 이후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880만 원을 지급하였 음.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8~13개월 이내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받은 정착보너스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함.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22.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 됨.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5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며,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입기한으로 정한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함. 위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쟁점 :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가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 부. 법리 :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4. 2. 27. 이후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880만 원을 지급하였 음.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8~13개월 이내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받은 정착보너스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함.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22.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 됨.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5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며,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입기한으로 정한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함. 위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쟁점: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가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 부. 법리: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판단: 피고는 원고의 팀장 F과의 다툼 및 원고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해촉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C, D 채용 문제 발생 시점(2014. 5.경)과 피고의 해촉신청 시점(2014. 10. 7.) 사이에 5개월의 시차가 존재 함. 피고가 2014. 10. 6. 다른 보험회사의 사업설명회에 다녀온 후 다음 날 G과 함께 해촉신청서를 제출하고 타사로 이직한 점. 피고와 G이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G의 소개로 원고와 계약하고 G을 따라 타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58926 판정일 2016.06.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피고는 원고의 팀장 F과의 다툼 및 원고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해촉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C, D 채용 문제 발생 시점(2014. 5.경)과 피고의 해촉신청 시점(2014. 10. 7.) 사이에 5개월의 시차가 존재 함. 피고가 2014. 10. 6. 다른 보험회사의 사업설명회에 다녀온 후 다음 날 G과 함께 해촉신청서를 제출하고 타사로 이직한 점. 피고와 G이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G의 소개로 원고와 계약하고 G을 따라 타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재확인 함. 특히,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해 주장 시점과 실제 해지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 이직 경위 및 타사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 하였 음.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귀책사유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검토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재확인 함. 특히,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해 주장 시점과 실제 해지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이직 경위 및 타사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였 음.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귀책사유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