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21-06-22 | 2020가합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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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그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함.
- 판단:
- 원고는 2007. 10. 1.부터 2019. 8. 31.까지 12년 가까이 수련관 관장직을 수행함.
- 피고의 2015. 12. 15.자 이사회에서 관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며 이후 재공고 선출 논의가 있었고,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기 논의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9. 8.말 신규 관장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선발되지 않은 후에야 자신의 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함.
- 결론: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관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업무 총괄권, 연봉계약의 자율성, 근태 관리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로 작
2020가합5035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련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5. 7.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1. 장흥군으로부터 C수련관 운영을 위탁받 음. 원고는 2007. 10. 1. 수련관의 첫 관장으로 임용되어 2019. 8. 31.까지 관장직을 수행 함. 피고는 2019. 7. 23.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 논의 후, 2019. 8. 1. 인사규정 개정을 결의 함. 피고는 2019. 8. 6. 원고에게 임용기한 만료(2019. 8. 31.자) 및 후임자 공개모집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8. 16. 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도 응모하였으나, 2019. 9. 2. D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 함. 원고는 피고의 임기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판단 : 수련관 운영 내규에 관장이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해져 있고, 수련관 고유번호증에 원고가 대표자로 명시 됨. 원고는 매년 자신의 연봉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고가 연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출장, 외출 시 피고에게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근무상황표도 원고 본인이 작성 함. 원고가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이는 위임관계에서도 필요한 지시 및 보고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수련관은 장흥군에 직접 정산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보고를 하였고, 피고를 거치지 않 음. 원고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판정 요지 수련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5. 7.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1. 장흥군으로부터 C수련관 운영을 위탁받 음. 원고는 2007. 10. 1. 수련관의 첫 관장으로 임용되어 2019. 8. 31.까지 관장직을 수행 함. 피고는 2019. 7. 23.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 논의 후, 2019. 8. 1. 인사규정 개정을 결의 함. 피고는 2019. 8. 6. 원고에게 임용기한 만료(2019. 8. 31.자) 및 후임자 공개모집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8. 16. 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도 응모하였으나, 2019. 9. 2. D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 함. 원고는 피고의 임기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판단: 수련관 운영 내규에 관장이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해져 있고, 수련관 고유번호증에 원고가 대표자로 명시 됨. 원고는 매년 자신의 연봉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고가 연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출장, 외출 시 피고에게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근무상황표도 원고 본인이 작성 함. 원고가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이는 위임관계에서도 필요한 지시 및 보고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수련관은 장흥군에 직접 정산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보고를 하였고, 피고를 거치지 않 음. 원고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그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5035 판정일 2021.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리 :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그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 함. 판단 : 원고는 2007. 10. 1.부터 2019. 8. 31.까지 12년 가까이 수련관 관장직을 수행 함. 피고의 2015. 12. 15.자 이사회에서 관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며 이후 재공고 선출 논의가 있었고,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기 논의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9. 8.말 신규 관장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선발되지 않은 후에야 자신의 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함. 결론 :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관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업무 총괄권, 연봉계약의 자율성, 근태 관리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로 작용 함.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민법상 임의 해지의 원칙을 따르되, 불리한 시기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계약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지 시점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 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 판단: 원고는 2007. 10. 1.부터 2019. 8. 31.까지 12년 가까이 수련관 관장직을 수행 함. 피고의 2015. 12. 15.자 이사회에서 관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며 이후 재공고 선출 논의가 있었고,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기 논의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9. 8.말 신규 관장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선발되지 않은 후에야 자신의 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함. 결론: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관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업무 총괄권, 연봉계약의 자율성, 근태 관리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로 작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