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4 | 2018가합5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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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5. 6. 19.까지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면책기준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보증책임을 전부 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함.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것임.
개별 약정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관의 면책조항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법리:
-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 전단은 보증부 대출의 기한은 보증기한과 같아야 함을 규정함.
-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5항은 보증부 대출의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피고가 따로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됨을 규정함.
-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은 약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책됨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0. 피고로부터 보증기한을 2015. 6. 19.까지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4. 12. 20.까지로 임의로 단축하여 연장하였으므로, 보증기한은 약관에 따라 2014. 12. 20.까지로 단축되었음.
-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5. 6. 19.까지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면책기준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보증책임을 전부 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함.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것임.
개별 약정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관의 면책조항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한이 1년의 보증기한과 달리 6개월씩 연장되어 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를 인지한 이후에는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보증기한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 직원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별도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발급 없이 기존 통지서를 활용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새로운 통지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으로 약관 적용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보증채무 추인 또는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체결 여부
- 쟁점: 피고가 2차 대출기한 연장 이후에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통지서를 발급한 것이 보증채무를 추인하거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약관 위반 사실 및 그에 따른 피고의 면책 사실을 알고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로 보증기한을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를 발행·교부한 것만으로는 보증채무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면책 주장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약관 위반 사실 및 그에 따른 면책 사실을 알면서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피고의 선행행태로 인하여 야기된 원고의 신뢰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피고 직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직원이 '별도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발급 없이 기존 통지서를 활용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였다거나 새로운 통지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피고 직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신용보증 약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채권자(은행)가 보증기관의 통지 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한 행위가 약관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음.
- 개별 약정이나 묵시적 추인,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이는 계약의 문언과 약관의 효력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용보증기관과의 약관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한 연장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명확한 통지를 받아야 함을 시사함.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