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12 | 2019나5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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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쇼호스트로 근무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쇼호스트,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적절한 근무 환경 제공, 집단 따돌림 방치, 생방송 약속 불이행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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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36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조미선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오주영 3.D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문윤정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소632321 판결 [변론종결] 2019. 11.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6. 22. TV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쇼호스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쇼호스트로 근무한 사람인 사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쇼호스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후 원고에게 업무(방송모니터링) 방법 등을 알려 주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지 않고, 원고 전용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등 원고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하였고, 피고 회사 내부에서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입사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생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2016. 11.경부터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에 1주일에 1번 출연하게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근무 평정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 쇼호스트 중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은 2016. 10.경 원고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똑바로 하고 다니라면서 "너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A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랑 이름이 같아서 나까지 수치스러워!"라고 말하고, 피고 회사의 전직 쇼호스트였던 E의 퇴사 사실을 거론하면서 "걔는 선배 들한테 잘못해서 결국 회사에서 잘린 거야. E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선배한테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 2 피고 C은 다른 쇼호스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너 머리도 안 감고 다 닌다는데, 왜 그런 소리 나돌게 만들어? 더럽게! 머리좀 감고 다녀!"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2017. 3.경 피고 회사가 F으로 이전할 당시 원고가 쇼호스트실 청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였다. 3 피고 C은 2017. 3.경 이후부터는 원고와 친해 보이는 쇼호스트가 있으면 불러내서 "A 쟤 무서운 아이야. 뒤통수 조심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울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원고를 고립시키는데 앞장섰다. 4 원고보다 입사시기가 7개월 늦은 G 쇼호스트가 원고를 선배로 대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G에게 "입사는 원고보다 늦지만 방송경력은 더 많으니까 원고를 굳이 선배 대접하지 말고 동기처럼 지내라."라고 이야기하여 원고의 후배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 하였다. 5 원고가 2017. 6. 6. 09:00경 피고 C의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갔는데, 피고 Col 다른 쇼호스트들이 있는 가운데 "미친년이!", "미친거 아냐? 재수 없, 게, 미친 게 진짜!"라고 소리쳐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D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6. 11. 15.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녹화방송 쇼호스트를 맡게 되어 위 방송 제작을 담당하는 PD인 피고 D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 D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7. 1.말경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 펜을 집어 들어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고, 원고가 피고 D의 삿대질을 하던 펜을 빼앗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뭐 이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방송실을 나가버렸다. 그 이후에도 피고 D는 원고에게 사과하지 않고 원고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이 일로 피고 회사 내부에 원고가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혀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따라서 피고 D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로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들에다가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녹취록)은 2017. 5. 22. 원고와 피고 회사의 H 본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이다(아래의 대화 내용은 문구 그대로가 아닌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다른 녹취록도 같다). 위 녹취록에는 1 원고가 H에게 "생방송 투입이 늦어지니까 회사를 나가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하자, H가 "고 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답변하는 내용, 2 원고가 H에게 "왜 원고는 멘토가 입사 9개월이 지나서야 배정되었냐. 멘토가 없어 원고는 회사 직원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H가 "멘토 다 그렇게 해. 처음에 멘토 안 붙여. 자기가 그냥'선배, 선배'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일 배우는 거고,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직원들과 못 어울리는 걸 누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도와 줄 수가 있어. 그건 핑계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3 H가 "그럼 다른 쇼호스트들과 거리가 벌어진 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자, 원고가 "그 원인을 모르겠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부러 왕따를 시킨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방송스케줄 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원고는 그렇지 않으니 소외감이 컸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4 원고가 H에게 "지금 원고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이 상태로 방송에 투입 되어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이 많아 수치스럽고 불편했다. 그래서 지금 관둘 생각도 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고가 받은 대우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나도 알아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 5 H가 원고에게 "다른 쇼호스트들하고 한 두번 안 좋았다며? 그런데 그거는 감정적인 부분이라 회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 사적인 일인데. 그럼 이제 누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자 원고가 "원고가 회사 내부의 문제로 힘들었다는 감정적인 이해를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6 H가 원고에게 "나를 포함해 우리 PD들은 원고가 방송 잘해서 좋은 쇼호스트가 되기를 바라지 아무도 나쁘게 되기를 바라지 않 아. 감정적인 부분은 본부장도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 내가 둘 불러서 욕할 수도 없고, 그러면 둘이 더 안 좋아질 거고. C과 사이 안 좋고 또 지금 누구랑 안 좋아?"라고 이야기하자 원고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7 그러자 H가 원고에게 "알았어. 그럼 내가 원고 방송은 C과 텀을 주고 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불러서 같이 점심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2(녹취록)은 원고의 퇴사가 확정된 후인 2017. 7. 12. 원고와 피고회사의 H 본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이다. 위 녹취록에는 1 원고가 H에게 "저는 왜 결국 생방송 투입도 안 되고 재계약도 안 되었느냐."고 묻자 H가 "근무평가가 좋지 않았다. 원고가 억울하다면 인사팀장하고 자리를 만들어 줄게."라고 답변하는 내용, 2 원고가 H에게 "C, D가 원고에게 한 일을 알았으면 징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H가 "걔는 그런 적이 없다는데 무슨 징계를 해."라고 답변하는 내용, 3 이에 원고가 "Col 머리 더럽다는 거랑 이름이 같아서 수치스럽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이야기하자 H가 "C이 끝까지 안 했다고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내가 무슨 명목으로 C을 징계를 줘. 자기는 안 했다는데. 증거도 없이."라고 하자 원고가 "당연히 안 했다 그러죠. 회사가 나서서 사과를 받아줘야죠. 자꾸 개인한테 떠넘기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 4 원고가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H가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3자간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때 저 머리 더럽다고 하셨잖아요."라고 하자 피고 C이 "앞뒤 다 잘라 먹고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해? 내가 더럽다고 그랬어? 분장실에서 원고가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더럽다고 한 말을 전달한 거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원고가 "어쨌든 본인 입으로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하자 피고 C이 "그래."라고 답변하는 내용, 5 원고가 피고 C에게 "저랑 이름 똑같아서 수치스러우니 행동 똑바로 하라고 했죠."라고 따지자 피고 C이 "참 어쩌라고, 그래서? 똑바로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너한테 해야 되는데?"라고 답변하는 내용, 6 그만 이야기하자는 H에게 원고가 피고 D로부터도 사과를 받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H가 피고 D를 불렀는데, 원고가 피고 D에게 "저한테 반말하고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한 적 있지 않 냐"고 묻자 피고 D가 "손으로 삿대질한적은 있으나 반말은 한 적이 없고, 원고가 먼저 지시사항에 대해서 본인은 학원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며 'D 씨'라고 호칭하여 싸움을 걸었으며, 욕설은 방송실에서 나와서 격앙된 상태에서 혼잣말로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7 원고가 계속 H에게 피고 D를 어떻게 징계할 거냐고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3(녹취록)은 2017. 6. 6. 원고가 피고 C의 출연자 대기실 앞에서 피고 Col 생방송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 C에게 대화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인데, 위 대화는 "너랑 할 얘기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피고 C에게 원고가 계속 "나 선배랑 얘기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며 이루어졌다. 위 녹취록에는 1 원고가 피고 C에게 7 원고와 피고 D가 싸웠을 때 왜 원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는지, L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에 대해 왜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며 따지고, 피고 C은 그런 적이 없다며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냐고 하고, 원고는 말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2 원고가 피고 C에게 "왜 G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동기로 정리해 주었는지" 등을 묻자 피고 C이 "(이전 타사 쇼호스트 경력을 계산하면) 니가 오히려 후배가 될 수도 있어."라고 답변하는 내용, 3 원고가 피고 Col 자신을 주도적으로 괴롭혔다고 계속 주장하고, 피고 C은 계속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대화가 수십회 반복되면서 상호 감정이 격앙되어 고성이 오가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까지 와 원고를 말리는데도 원고가 계속 위 장소를 떠나지 않는 내용, 4 피고 C은 결국 화가 나 원고에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니가 지금 하는 짓이 미쳤잖아.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 년아." 등의 말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도 화가 나 피고 C에게 고성을 지르며 "야!""너" 등의 반말을 하고 있었던 중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은 원고의 경도 우울증 진단서인데, '회사 관련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갑 제4호증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 대화내역인데 원고가 쇼 호스트실 청소에 불참하고, 거짓말로 핑계를 댄 것에 관하여 "선배들이 이렇게 찾는 상황에 죄송하단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답변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옴. 지금 다 바쁜 상황에 고생하는 사람만 일하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다."라는 내용의 피고 C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50여회 이상의 생방송을 참관한 후 2016. 11.부터 2017. 5.까지 총 75개 상품에 대한 녹화 방송에 쇼호스트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녹화 방송에서의 역량과 근태내역 등을 기초로 생방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지각 회수는 60회, 결근 회수는 26회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의 관리자들은 전달력, 신뢰도, 매력도, 숙련도를 평가요소로 하여 쇼호스트의 녹화 방송을 평가하는데 원고에 대한 평가는 평균적으로 5, 60 점대(100점 만점)에 그쳤다. 따라서 원고가 결국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들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평가는 원고와 감정적 대립이 없었던 사람들의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약 20여명의 피고 회사의 직원들(원고와 특별한 감정 대립이 없었던 사람 포함)은 근무기간 중 원고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모르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데에만 적극적이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갈등이 야기되었을 뿐 집단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갑 제2호증의 3(녹취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Col 원고에게 "미친 거 아냐,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욕설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형사소송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902호)에서 대화의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녹취록은 대체로 원고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 없고, 피고 C, D가 한 행위 중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와 같은 행위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