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31 | 2014나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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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2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장 등은 아동학대 확인 시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3]: 아동학대 시 1차 위반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은 시설 폐쇄 기준이 정해져 있음.
피고 C,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제1, 2행위 부분:
- 법리: 제1심 공동피고 E의 제1행위와 피고 C, D의 제2행위는 시기와 행위 주체가 다르며,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 제3행위 부분:
- 법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38호증)는 출처 불분명 및 내용 불완전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 D의 제2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2014나1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및 내부 고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유아보육시설 'G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임. 피고 씨비에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 임.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2. 원고에 의해 해고 됨. 피고 C, D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제1심 공동피고 E은 민주노총 H지부장으로서 피고 C, D의 해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G보육원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함(제1행위). 피고 C, D은 해고 이후 'G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함(제2행위). G보육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로 판정하여 여수시에 통보 함. 여수시는 2013. 8. 20. G보육원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 림. 피고 B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기사(제1기사)와 아동학대 조사결과 관련 기사(제2기사)를 노컷뉴스에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씨비에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제1기사 게재 행위: 법리: 기사의 주된 목적이 기자회견 예고 및 대책위원회 주장 요약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후 원고 측 반박 내용도 게재되었고, G보육원 운영 갈등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1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언론 보도 및 내부 고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유아보육시설 'G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임. 피고 씨비에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 임.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2. 원고에 의해 해고 됨. 피고 C, D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제1심 공동피고 E은 민주노총 H지부장으로서 피고 C, D의 해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G보육원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함(제1행위). 피고 C, D은 해고 이후 'G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함(제2행위). G보육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로 판정하여 여수시에 통보 함. 여수시는 2013. 8. 20. G보육원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 림. 피고 B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기사(제1기사)와 아동학대 조사결과 관련 기사(제2기사)를 노컷뉴스에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씨비에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제1기사 게재 행위: 법리: 기사의 주된 목적이 기자회견 예고 및 대책위원회 주장 요약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후 원고 측 반박 내용도 게재되었고, G보육원 운영 갈등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1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제2기사 게재 행위: 법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및 여수시 통보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함.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 6개월간 사업정지' 가능성 언급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 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명예훼손 불성 립. 피고 B가 여수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G보육원 관련 사안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2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121 판정일 2014.10.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2기사 게재 행위: 법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및 여수시 통보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함.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 6개월간 사업정지' 가능성 언급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 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명예훼손 불성 립. 피고 B가 여수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G보육원 관련 사안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2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장 등은 아동학대 확인 시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3]: 아동학대 시 1차 위반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은 시설 폐쇄 기준이 정해져 있 음. 피고 C,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제1, 2행위 부분: 법리: 제1심 공동피고 E의 제1행위와 피고 C, D의 제2행위는 시기와 행위 주체가 다르며,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 음. 제3행위 부분: 법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38호증)는 출처 불분명 및 내용 불완전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 D의 제2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됨. 그러나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 D의 제2행위(보도자료 배포 등)는 G보육원의 운영 문제, 아동학대,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 함. 그러나 해당 사실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임. 피고 C, D은 자신들의 부당해고 문제뿐 아니라 G보육원의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한 것으로,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 임. G보육원에 대한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거나, G보육원 관계자 진술, 감독기관 조사 결과, 여러 제보 및 신고 등에 비추어 피고 C, D이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피고 C, D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부당해고' 표현은 의견 내지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 임. 결론: 피고 C, D의 제2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G보육원 운영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 됨.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에 대한 법 리. 검토 본 판결은 언론의 공적 관심 사안 보도와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언론의 경우, 사실 확인 노력과 반론권 보장 여부, 그리고 보도 내용의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줌. 내부 고발자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공익 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부당해고와 같은 개인적 쟁점에서 파생된 공익적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위법성 조각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장 등은 아동학대 확인 시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3]: 아동학대 시 1차 위반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은 시설 폐쇄 기준이 정해져 있 음. 피고 C,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제1, 2행위 부분: 법리: 제1심 공동피고 E의 제1행위와 피고 C, D의 제2행위는 시기와 행위 주체가 다르며,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 음. 제3행위 부분: 법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38호증)는 출처 불분명 및 내용 불완전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 D의 제2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