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4-25 | 2017나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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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없음.
-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6. 10. 10.부터 1개월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63170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63170 판결 대여금반환청구의소등 인천지방법원 | 2018-04-25 | 2017나63170 overturned 법원 판례 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의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37,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30.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 - 원고는 2015. 8. 6. C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며, 사업 완료 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입주금 채권을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 측에 2015. 10. 29. 15,000,000원, 2016.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내용증명우편으로 65,000,000원은 상환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통보함. - 원고는 2016. 4. 1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0. 피고로부터 능력 부족 및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의 임금 16,984,000원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의무 -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직접 수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 :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일부를 제외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원문 2017나63170 | 인천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의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37,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7. 30.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함. 원고는 2015. 8. 6. C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며, 사업 완료 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입주금 채권을 상호 정산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 측에 2015. 10. 29. 15,000,000원, 2016.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함.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내용증명우편으로 65,000,000원은 상환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16. 4. 1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0. 피고로부터 능력 부족 및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의 임금 16,984,000원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의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직접 수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판정 요지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의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37,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7. 30.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함. 원고는 2015. 8. 6. C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며, 사업 완료 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입주금 채권을 상호 정산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 측에 2015. 10. 29. 15,000,000원, 2016.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함.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내용증명우편으로 65,000,000원은 상환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16. 4. 1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0. 피고로부터 능력 부족 및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의 임금 16,984,000원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의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직접 수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없 음.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63170 판정일 2018.04.25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없 음.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6. 10. 10.부터 1개월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됨.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함.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검토 본 판결은 대여금 채무에 있어 채무인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포괄적 인수, 대여금의 실제 수령 주체, 그리고 채무 변제 의사 표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 변제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명시적인 채무인수 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와 행위를 통해 채무 부담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고용 계약 해지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한 점은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다만, 해고 통보 후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한 점은 민법상 규정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임. 음.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6. 10. 10.부터 1개월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① 이 법은 상시 5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없음. -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6. 10. 10.부터 1개월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