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8-18 | 2016가합2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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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기준임금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부터 유사한 임금지급기준을 알고 있었거나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임금 과소 지급이 계산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재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임금액보다 현저히 적었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임금 허위 내지 과소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과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였거나 그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임금 과소 지급 및 시정조치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을 유류 절도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F를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전직 처분 후 업무 해태를 이유로 해고함.
- 이후 G, H, I도 해고되었는데, 이들 5명은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노조지회에 가입한 지 1~2개월 내에 해고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F, C, G, H에 대한 원고의 전직 처분 내지 해고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용 판정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가 C, G, H에 대한
-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가 피고에게 귀속되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이를 회수할 여지가 있음.
-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존속을 확인받는 경우 다시 적법한 영업신고를 통해 계약을 수행할 여지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원고가 폐업하였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판결로써 다투는 것은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임금 과소 지급 및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4차 시정명령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소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4차례 시정명령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기준임금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부터 유사한 임금지급기준을 알고 있었거나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임금 과소 지급이 계산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재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임금액보다 현저히 적었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임금 허위 내지 과소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과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였거나 그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임금 과소 지급 및 시정조치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을 유류 절도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F를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전직 처분 후 업무 해태를 이유로 해고함.
- 이후 G, H, I도 해고되었는데, 이들 5명은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노조지회에 가입한 지 1~2개월 내에 해고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F, C, G, H에 대한 원고의 전직 처분 내지 해고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용 판정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가 C, G, H에 대한 재심 신청을 취하하였고, F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위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 처분 등을 함으로써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2조 제5항(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및 이행)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1조 제1항 소정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상 의무 위반(임금 과소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임금 과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허위 보고 및 시정 노력 미흡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지적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시점 및 해고 시점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에서 계약 내용 준수 및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용역업체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