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20 | 2022구합8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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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직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가 3개월분 급여 지급을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직서에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개월분 급여 지급 통보에 대해 원고가 항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철회서나 통화 내용에서도 3개월분 급여 미지급이 철회 이유로 명시되지 않고, '사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언급됨.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3.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인지 '합의 해지 청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사직서의 내용, 제출 경위,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사직서에 명확한 사직일과 사직 의사가 기재된 경우
2022구합8913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해약 고지 또는 합의 해지 청약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4. 21. 재입사하여 고객서비스팀 경기과 과장으로 근무 함. 2022. 3. 5. 참가인 직원 E 본부장이 원고에게 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 함. 2022. 3. 6. 원고는 E에게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2022. 3. 7.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2022. 3. 9. 원고는 사직서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E의 책상에 올려놓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통보 함. 2022. 3. 9. E는 원고에게 이미 사직 처리가 되어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4. 1.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 음.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 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해약 고지 또는 합의 해지 청약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4. 21. 재입사하여 고객서비스팀 경기과 과장으로 근무 함. 2022. 3. 5. 참가인 직원 E 본부장이 원고에게 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 함. 2022. 3. 6. 원고는 E에게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2022. 3. 7.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2022. 3. 9. 원고는 사직서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E의 책상에 올려놓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통보 함. 2022. 3. 9. E는 원고에게 이미 사직 처리가 되어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4. 1.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 음.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 함. 참가인 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원고가 사직서 작성의 배경을 인지하고 있었 음. 사직서에 '2022. 3. 31.'이 사직일로 명시되어 있고,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 음. 사직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3개월분 급여 지급을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9135 판정일 2023.10.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원고가 사직서 작성의 배경을 인지하고 있었 음. 사직서에 '2022. 3. 31.'이 사직일로 명시되어 있고,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 음. 사직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3개월분 급여 지급을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 사직서에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 2개월분 급여 지급 통보에 대해 원고가 항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철회서나 통화 내용에서도 3개월분 급여 미지급이 철회 이유로 명시되지 않고, '사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언급 됨.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3.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인지 '합의 해지 청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사직서의 내용, 제출 경위,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사직서에 명확한 사직일과 사직 의사가 기재된 경우 해약 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특정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당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조건이 있다면 사직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 고지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철회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사직서에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 2개월분 급여 지급 통보에 대해 원고가 항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철회서나 통화 내용에서도 3개월분 급여 미지급이 철회 이유로 명시되지 않고, '사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언급 됨.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3.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인지 '합의 해지 청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사직서의 내용, 제출 경위,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사직서에 명확한 사직일과 사직 의사가 기재된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