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9 | 2019노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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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현행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 현행 근로기준법 부칙(제16270호, 2019. 1. 15.) 제1조, 제2조: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근로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음.
-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근로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금품 미청산의 고의성 판단 기준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개정된 법률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또한,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함.
-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피고인의 신법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
- 현행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 현행 근로기준법 부칙(제16270호, 2019. 1. 15.) 제1조, 제2조: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근로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음.
-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근로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금품 미청산의 고의성 판단 기준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개정된 법률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또한,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