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31 | 2017구합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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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거부하여 2016. 8. 31.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결렬됨.
- 참가인이 추석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한 기간은 4일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계약 체결 경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채용 공고의 '정규직' 문구가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계약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결렬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계약 의사가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근로자의
2017구합356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5. 9. 1. 참가인 시설의 운전원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15. 11.경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16. 8. 11.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 함.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8. 31. 이후에도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9. 2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안양시 점검 대비 형식적 작성'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채용 공고의 '정규직' 기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모든 근로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수습기간 설정 및 정규직 전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2.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5. 9. 1. 참가인 시설의 운전원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15. 11.경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16. 8. 11.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 함.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8. 31. 이후에도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9. 2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안양시 점검 대비 형식적 작성'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채용 공고의 '정규직' 기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모든 근로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수습기간 설정 및 정규직 전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시도가 결렬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거부하여 2016. 8. 31.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결렬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564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시도가 결렬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거부하여 2016. 8. 31.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결렬 됨. 참가인이 추석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한 기간은 4일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계약 체결 경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채용 공고의 '정규직' 문구가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계약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결렬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재계약 의사가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근로자의 거부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을 시사함. 참가인이 추석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한 기간은 4일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계약 체결 경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채용 공고의 '정규직' 문구가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계약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결렬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계약 의사가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근로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