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18 | 2018구합650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은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학교법인이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만 통보하고 연도별 점수 및 세부항목별 점수, 평정 근거는 고지하지 않았음. 2015년까지는 총점만 통보되었고, 참가인이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세부항목별 점수 및 평정 근거가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을 위반한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과 제7항 후문을 각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며, 결론 부분에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만을 언급했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의미가 모호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은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학교법인이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만 통보하고 연도별 점수 및 세부항목별 점수, 평정 근거는 고지하지 않았음. 2015년까지는 총점만 통보되었고, 참가인이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세부항목별 점수 및 평정 근거가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후문
재임용 거부사유 통지 하자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 위반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사유는 교원임용규정이 정한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교수업적평가의 총점, 연도별 점수 및 세부항목별 점수, 평정 근거 등은 그 자체로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중 실시한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라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에 위반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 후문
소결론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이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피고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중 피고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될 사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후문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재임용 거부사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비록 재임용 거부사유 자체의 명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사유의 근거가 되는 세부 평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교원의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점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된 것은 주목할 만함. 이는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 판결은 피고 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일부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전체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행정심판 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