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16 | 2016가합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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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E은 해당 국제학교의 교장, 피고 F는 학생처장임.
- 원고 A는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이며,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임.
- 원고 A는 2016. 3. 16. 및 2016. 3. 17. 두 차례에 걸쳐 11학년 재학생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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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29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3. F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국제학교(이하'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나. 원고 A(영어이름: H, H)는 이 사건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2016. 3. 같은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I(영어이름: J, J)의 위 원고에 대한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E, 피고 F는 가해행위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부모들에 대한 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 A로 하여금 가해학생을 만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위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원고 B, C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 피고 E, F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A, C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 A가 이 사건 국제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 E, F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2억 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학교폭력'이란'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호).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 1-2호). 2) 먼저, 원고 A에 대한 따돌림, 폭언, 협박 등의 학교폭력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2016. 3. 16. 오후 무렵 9학년 상담교사 K에게 "친구 L, M로부터 11학년에 재학 중인 I가 오늘 점심시간에 학교매점에서 우리들에게'A는 왜 그렇게 시끄럽냐. 12학년들이 A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A와 놀지 말고 너희들끼리 놀라'고 했다(이하 '1차 사건'이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상담을 신청하였고, 2016. 3. 17. 오후 무렵 피고 F에게 친구들로부터 I가 오늘 학교매점에서 큰소리로 A와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A 나오라고 소리쳤다(이하 '2차 사건'이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상담예약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및갑1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I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원고 A에게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게 하는 따돌림 또는 기타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등'의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E, F가 1, 2차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행위 조사, 피해자 보호, 피해자 부모들에 대한 통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원고 A로 하여금 I와 만나도록 강요 또는 협박하거나 원고 B, C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국제학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4, 7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 E, F는 이 사건 국제학교를 관리 · 감독하는 교육자로서, 원고 A 및 그 친구들, 그리고 N 등과의 상담을 통해 1, 2차 사건의 경위 및 내용을 파악한 후, 1, 2차 사건의 정도에 맞추어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피고 F와 상담교사 K은 원고 A가 친구들로부터 I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 달리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위 내용 자체도 학교 폭력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자, 2016. 3. 16. 및 같은 달 17. 이루어진 위 원고와의 상담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 및 정보 등을 알아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2) 이에 교장인 피고 E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2016. 3. 17.자 원고 B의 이메일에 대하여, 같은 달 18. '따돌림 행위라고 볼 만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보냈다. (3) 피고 F는 그 후 원고 A의 친구들 및 I 등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였고, 2016. 4. 5. I가 '나쁜 의미로 한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자, 기숙사 상담교사인 0과 함께 같은 달 8. 위 원고에게 '따돌 림 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I를 처벌하기는 힘들다. I가 사과하고 싶어하니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며, 위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F는 자신의 입회 아래 원고 A와 I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I는 위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