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16 | 2014구합1382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는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의 폭언만을 권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4 징계사유 (무분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므로, 불기소처분이나 패소 판결만으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볼 수 없음.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5 징계사유 (교회 자산 개인 유용):
- 참가인이 폐지 매각대금 일부와 전산실 장비 매각대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6 징계사유 (업무 소홀):
-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TV 시청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함.
- 소결: 제1, 2, 5, 6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교회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
-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8호: 무단결근
-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한 행위
-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2014구합1382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사무장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교회 사무장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교회는 2013. 11. 27. 사무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징계사유를 들어 2013. 12. 31.자로 면직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인용 됨. 원고 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교회의 대표권 유무 법리 : 종교단체 대표자의 지위는 해당 종교단체의 규약 및 관련 판결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D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 판결을 받았으나, A종교단체총회가 위 판결을 환부하고 재심을 지시하였으며, D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은 목사직 면직에 관한 재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 징계사유는 교회의 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무단 유출, 무단결근, 개인적 유용,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 참가인이 원고 교회 대표자의 허락 없이 교인 주소록을 5인 장로에게 무단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이 결재권자의 공람 결재 없이 공문서를 무단으로 5인 장로에게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교회 사무장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교회 사무장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교회는 2013. 11. 27. 사무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징계사유를 들어 2013. 12. 31.자로 면직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인용 됨. 원고 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교회의 대표권 유무 법리: 종교단체 대표자의 지위는 해당 종교단체의 규약 및 관련 판결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D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 판결을 받았으나, A종교단체총회가 위 판결을 환부하고 재심을 지시하였으며, D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은 목사직 면직에 관한 재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징계사유는 교회의 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무단 유출, 무단결근, 개인적 유용,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참가인이 원고 교회 대표자의 허락 없이 교인 주소록을 5인 장로에게 무단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이 결재권자의 공람 결재 없이 공문서를 무단으로 5인 장로에게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무단결근): 참가인이 총무위원장의 허락 없이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8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폭언): 참가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는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의 폭언만을 권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무분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므로, 불기소처분이나 패소 판결만으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교회 자산 개인 유용): 참가인이 폐지 매각대금 일부와 전산실 장비 매각대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3829 판정일 2015.07.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 징계사유 (무단결근) : 참가인이 총무위원장의 허락 없이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8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폭언) : 참가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는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의 폭언만을 권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무분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므로, 불기소처분이나 패소 판결만으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교회 자산 개인 유용) : 참가인이 폐지 매각대금 일부와 전산실 장비 매각대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6 징계사유 (업무 소홀) :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TV 시청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결 : 제1, 2, 5, 6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교회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8호: 무단결근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한 행위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 교회는 종교기관으로서 구성원 간의 존중, 신뢰, 믿음이 중요하며, 사무장의 주된 임무는 신도들의 신앙 활동 지원으로 신도들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 임. 참가인은 담임목사와 갈등을 빚던 5인 장로 편에 서서 교인 주소록과 공문서를 무단 유출하고, 4일간 무단결근, 교회 자산 개인 유용, 근무시간 중 업무 소홀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많은 신도들의 비난과 불만이 제기 됨. 참가인은 5인 장로와 함께 담임목사의 정신 이상설 등을 주장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교회로부터 제명·출교 처분을 받 음.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질서와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을 면직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종교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평가한 사례 임. 특히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교회의 신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사유 중 폭언과 무분별한 소송 제기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무단결근, 교회 자산 유용, 업무 소홀 등 핵심적인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 함.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으로, 법원은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제6 징계사유 (업무 소홀):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TV 시청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결: 제1, 2, 5, 6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교회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8호: 무단결근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한 행위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