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2018나202717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반증이 없는 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징계 결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임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
- 원고의 2017년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사실과 세계 랭킹 순위가 징계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최단기간인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등' 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반증이 없는 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징계 결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임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