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08-23 | 2016가단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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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727,42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은 원고 A에게 추가로 565,0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4. 당시 중학교 2학년 동급생인 F, G로부터 이 사건 괴롭힘(안구 부위 폭행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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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997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2. B 3. C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727,42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56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 D 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40,603,640원, (2) 원고 B, C에게 각 1,000만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F. G와 원고 A은 2013. 4. 당시 'H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갑 8], 피고 D은 F의, 피고 E은 G의 각 부친이다. ○ 원고 A은 중학교 2학년 이전부터 '조산으로 초기 발달이 또래들에 비해 조금씩 느린 편이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IQ 70 내지 73 수준)' 학생이었다[갑 6], F. G는 원고 A에게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은 괴롭힘을 가하였다(촉법소년 중 G은 'G', F은 'F'를 각 가리키고, 아래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이 사건 괴롭 힘'이라 칭한다)[갑 5].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별지 1 목록 '4. 2)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4. 2)의 가)항 및 나)항' 부분에 관하여는 F와 G가 공동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G의 행위에 F가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G는 이 사건 괴롭힘으로 2014. 7. 4. 부산가정법원 2014푸967호로 소년보호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고[을나 2], F 역시 2014. 9. 5. 부산가정법원 2014푸960, 968(병합)호로 이 사건 괴롭힘으로 소년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다[을나 1-1]. 원고 A은 이 사건 괴롭힘이 발생한 이후인 2013. 7. 18.부터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신경과민, 불안, 의욕저하, 자살사고,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왔고, 2014. 3.부터는 '성폭행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증상이 악화되었고, 약물 및 영양치료, 상담치료 등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리 및 정신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급기야 2014. 9. 1.자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기에 이르렀다[갑 1]. 원고 A은 또한, 2014. 7. 19.경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 2014. 7. 21. J병원 에서, 2014. 7. 24.부터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각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았다[갑 2]. ○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감정서]. 그리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데 향후 9,438,98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감정서]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와 G는 이 사건 괴롭힘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직접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부모인 피고들은 F와 G에 대한 보호감독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A과 그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F와 G가 원고 A에게 가한 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중학교 남학생들 사이에 장난삼아 벌어진 일 또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의 다툼에 불과한 것으로 결단코 치부할 수 없고, 오히려 안구 부위 폭행 및 유사강간 등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학교폭력의 수준 중에서도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책임조각을 다투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또는 원고 A의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관리소홀 등의 잘못이 있으니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들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액 (1) 기왕 치료비 1차 치료비: 2,364,620원 [갑 3-1 내지 3-19] - 원고측이 지출한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의 총 진료비 1,044,740원 중 '본 인 납부액 548,840원'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495,900원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부담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제외한다. - 원고 A에게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은 통상 뇌종양에 따른 마비 또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하는 중추성 마비가 아니라 말초성 마비인 '벨마비'에 해당 하고[갑 2-1], 이러한 안면마비 증상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 A은 이 사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우울, 불안·불면, 의욕저하, 신경과민 등의 정서적 불안증세 및 잦은 악몽, 분노 조절의 어려움, 자살 시도, 또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사회적 상황의 회피 등의 증세를 보여오다가 급기야 2014. 9. 1.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안면의 감정 표현을 포함한 정서반응 및 감정표현 능력은 경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2014. 7. 19.경부터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은 이 사건 괴롭힘에 따른 후유증, 특히 극도의 정서적 불안증세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와중에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F의 이 사건 괴롭힘과 사이에 그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F가 저지른 이 사건 괴롭힘과의 관련성은 물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한다. - 피고 D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의 나머지 진료비 항목들 역시 원고 A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또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 모두 비용으로 인정한다. 2차 치료비: 7,688,910원 (단, 피고 D의 경우 6,923,820원) - 원고 A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절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 A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측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등을 통하여 그 비용이 지출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비용으로서 모두 인정한다. - 갑 11-6, 11-10 내지 11-12 기재 각 진료비(비뇨기과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신체의 상해 사이에 관련성을 뒷받침할 아무런 추가 증거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 갑 11-13 기재 진료비(안과)의 경우 G의 '안구' 폭행에 따른 치료비로 보이므로, 피고 E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피고 D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갑11-14 기재 진료비의 경우 안과 관련 비용이 아닐뿐더러, 1차 치료비에서 인정된 동일한 약국(K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 D에 대해서도 그 관련성을 똑같이 인정한다. (2) 향후 치료비: 9,438,980원 [G의 행위와 원고 A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기 어려우니, 그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고 E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그가 담 정도 내지 비율에 비추어 피고들 내부에서 분담비율의 차이를 둘 뿐이다.] (3) 위자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 원고 A과 F, G의 관계(지적 장애우에 대한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이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원고 A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F와 G가 각 저지른 이 사건 괴롭힘의 태양과 그 정도, 보호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괴롭힘(범죄행위)이 원고 A은 물론 그 부모들에게 미친 악영향 및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다만, G의 부모가 치료비조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아래에서 별도로 공제함) 위자료 금액: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200만원 피고들별 분담비율: 피고들의 자녀인 F와 G가 가한 이 사건 괴롭힘의 각 행위태양과 그 정도, 그것이 원고 A에게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 D과 피고 E의 내부 책임 분담비율을 75:25으로 정한다. (4) 피고들별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금액 ○ 피고 D - 원고 A: 21,545,565원 [= {(2,364,620원 + 6,923,820원 + 9,438,980원) + 위자료 1,000만 원} × 0.75] - 원고 B, C: 각 150만원 (= 위자료 200만 원 × 0.75) 피고 E - 원고 A: 7,746,945원 (= 28,727,420원 × 0.25 + 안과 치료비 765,090원 - 기지급 치료비 20만 원) - 원고 B, C: 각 50만 원 (5) 연대책임 다만, F와 G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괴롭힘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모인 피고들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판결주문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명한다. ○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금액: 원고 A에게 28,727,420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 원 피고 E이 추가로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 565,090원 (= 안과 치료비 765,090원 - 기지급 치료비 20만 원) (6) 지연손해금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