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5 | 2013가합7531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원고는 근로계약서 없이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간 교류가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음.
- C의 발언의 성격: C의 발언은 F과의 교제를 이유로 화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원고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음.
- 원고의 퇴직 후 태도: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퇴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절차에 협조함.
- 퇴직 후에도 지속된 교류: 원고와 가족들은 퇴직 이후에도 C과 계속 교류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에게 찾아가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원하지 않게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킨 사용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멈.
- F의 경우와의 차이: F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일반적인 근로자 관계였고,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원고와 F의 경우는 그 기초가 되는 지위와 퇴직 후 태도가 달라 해고 무효 여부에 대한 결론이 같을 수 없음.
-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
2013가합7531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판정 요지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임. 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75316 판정일 2014.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의 주장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음. C의 발언의 성격 음. 원고의 퇴직 후 태도 함. 퇴직 후에도 지속된 교류 멈. F의 경우와의 차이 음.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특수한 관계(내연관계, 가족 간 교류, 사내이사 등재 등)**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적용되는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요건 판단에 있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감정적인 발언이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와 발언의 맥락 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또한, 퇴직 후 근로자의 **행동(퇴직금 수령, 구제신청 불제기, 지속적인 교류 등)**이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함. F의 사례와 비교하여, 근로계약의 형태, 직위, 퇴직 후 대응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함. 음. 음. 함. 멈. 음.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3가합7531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 C이 2012. 2. 8. 원고에게 "오늘 당장 나가라"고 말한 것은 구두 해고 통보이며, 이는 F과의 교제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 판정 요지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C이 2012. 2. 8. 원고에게 "오늘 당장 나가라"고 말한 것은 구두 해고 통보이며, 이는 F과의 교제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 임. 피고의 주장: 원고가 F과 사귀면서 사퇴 의사를 밝혀 C이 "잘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하였고, 원고가 자진 사퇴한 것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75316 판정일 2014.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의 주장 : 원고가 F과 사귀면서 사퇴 의사를 밝혀 C이 "잘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하였고, 원고가 자진 사퇴한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서 없이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간 교류가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 음. C의 발언의 성격 : C의 발언은 F과의 교제를 이유로 화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원고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 음. 원고의 퇴직 후 태도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퇴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절차에 협조 함. 퇴직 후에도 지속된 교류 : 원고와 가족들은 퇴직 이후에도 C과 계속 교류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에게 찾아가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원하지 않게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킨 사용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멈. F의 경우와의 차이 : F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일반적인 근로자 관계였고,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원고와 F의 경우는 그 기초가 되는 지위와 퇴직 후 태도가 달라 해고 무효 여부에 대한 결론이 같을 수 없 음.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특수한 관계(내연관계, 가족 간 교류, 사내이사 등재 등)**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적용되는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요건 판단에 있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감정적인 발언이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와 발언의 맥락 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또한, 퇴직 후 근로자의 **행동(퇴직금 수령, 구제신청 불제기, 지속적인 교류 등)**이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함. F의 사례와 비교하여, 근로계약의 형태, 직위, 퇴직 후 대응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함. 원고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원고는 근로계약서 없이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간 교류가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 음. C의 발언의 성격: C의 발언은 F과의 교제를 이유로 화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원고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 음. 원고의 퇴직 후 태도: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퇴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절차에 협조 함. 퇴직 후에도 지속된 교류: 원고와 가족들은 퇴직 이후에도 C과 계속 교류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에게 찾아가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원하지 않게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킨 사용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멈. F의 경우와의 차이: F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일반적인 근로자 관계였고,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원고와 F의 경우는 그 기초가 되는 지위와 퇴직 후 태도가 달라 해고 무효 여부에 대한 결론이 같을 수 없 음.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